이혼

재판이혼

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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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민법」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재판 이혼절차

재판상이혼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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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에게 먼저 털어놓으세요.

 

그런 다음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재판의 핵심을 꿰뚫고 승소 전략을 수립합니다.
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인생의 고비, 함께 견디고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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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피어오를 당신의 인생을 위해
김재희 변호사가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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