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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미투' 위협하는 명예훼손죄... "가해자는 밑져야 본전"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0:47
조회
3460
김재희 변호사가 2018.2.27. 오마이뉴스와 진행한 '미투'위협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 명예훼손죄와 관련, 김재희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은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명예훼손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고발하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시작해서 사건의 쟁점이 뒤틀린다. 요즘은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피소가 된 이후에 성폭력으로 고소한 사건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피해자로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방어한다는 점이 힘들고, 수사 기관에서도 명예훼손을 먼저 당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위법성 조각 사유 확대나 이와 관련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 등 성폭력 사건 역고소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도 문제지만 민사소송이 걸렸을 때 유명인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폭로는 개인의 용기로 할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함께 해주기 어렵다. 결국 사회적 분위기가 미투 운동을 따라가며 변화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888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명예훼손죄와 관련, 김재희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은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명예훼손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고발하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시작해서 사건의 쟁점이 뒤틀린다. 요즘은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피소가 된 이후에 성폭력으로 고소한 사건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피해자로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방어한다는 점이 힘들고, 수사 기관에서도 명예훼손을 먼저 당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위법성 조각 사유 확대나 이와 관련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 등 성폭력 사건 역고소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도 문제지만 민사소송이 걸렸을 때 유명인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폭로는 개인의 용기로 할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함께 해주기 어렵다. 결국 사회적 분위기가 미투 운동을 따라가며 변화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888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