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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EBS 오천만의변호인 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 피해자가 당장 말하지 않아도 처벌 받아야 한다! 소멸시효 제도 개정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39
조회
3839
[8.30.EBS 오천만의변호인 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 피해자가 당장 말하지 않아도 처벌 받아야 한다! 소멸시효 제도 개정
김재희 변호사는 2021.8.2.EBS 오천만 변호인<김재희의 슬기로운젠더생활> 코너에서 여름철 휴가철을 맞이해 피서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에 대하여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슬기로운 젠더 생활>
with 김재희 변호사
체육계 1호 미투사건으로 보는 성폭력 사건 소멸시효
- 약 20년 전 피해자가 만 10세였을 때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의 코치
- 성폭력 피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은 피해자, 15년 후 고소를 결심했다!
- 강간치상과 강간의 차이는?
- 성폭행이 발생한 시기와 장애 진단을 받은 시기 사이 15년의 시간차,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민사의 소멸시효, 어떤 제도일까?
도가니 사건으로 본 소멸시효의 문제점
- 영화 '도가니'로 잘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소멸시효제도의 부조리!
- 2012년, 인화학교 성폭력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를 진단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 "범죄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
- 민법 조항 개정,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를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 "Sleeper Effect", 어떤 사건에 대해 늦게 나타나는 반응
*김재희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EBS 라디오에서 슬기로운 젠더생활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9분부터 김재희 변호사의 '슬기로운 젠더생활' 청취할 수 있습니다.
https://5easy.ebs.co.kr/aujisik/detail/135281?orderBy=NEW&c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