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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자문인터뷰] 출소 앞둔 조두순, CCTV·종신형으로 ‘재범’ 막을 수 있나?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21
조회
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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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희 변호사(김재희 법률사무소)는 “처벌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일”이라며 “아동 성범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달리 재범 우려가 크다. 재범을 어떻게 막을지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아동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정교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김재희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아동 성범죄의 경우 아동 성기호증이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가 꽤 있다”라며 “해당 범죄자가 재범할 수 있는 트리거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사해 범죄자 특성에 맞는 보호관찰 조치가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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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앞둔 조두순, CCTV·종신형으로 ‘재범’ 막을 수 있나?





조두순

조두순ⓒSBS 그것이 알고싶다







조두순 출소가 100일 안으로 가까워지며 재범을 막기 위한 각종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조두순의 재범만 방지하는 등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일 재범을 저지른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다수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희 변호사(김재희 법률사무소)는 “처벌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일”이라며 “아동 성범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달리 재범 우려가 크다. 재범을 어떻게 막을지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형량이 높아지면 오히려 실형 선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성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현행법상 형량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 등의)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라며 “형량이 높아지면 엄격하게 증거를 따져서 처벌 확률을 낮추기도 한다”라고 짚었다.

2010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 이후 아동 성폭력범의 실형 선고율은 46.3%로 일반법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의해 처벌된 실형 선고율 69.9%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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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동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정교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김재희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아동 성범죄의 경우 아동 성기호증이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가 꽤 있다”라며 “해당 범죄자가 재범할 수 있는 트리거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사해 범죄자 특성에 맞는 보호관찰 조치가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짚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외부 심리치료에서 “성적 일탈성이 크다”라고 판단됐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았다. 조두순은 현재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느슨한 보호관찰 제도도 문제로 지목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관 1인이 115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OECD 주요국 평균의 4배가 넘는 열악한 수준이다. ‘조두순법’에 따라 일대일 보호관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자 192명 중 24명에만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우려에 조두순에 대한 보호관찰은 강화될 방침이지만,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만큼 ‘또 다른 조두순’에 대한 감시는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게 일대일 전자감독을 적용하고,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조두순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 거리가 약 1km라는 언론 보도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거리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접근금지 역시 무용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 성범죄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만큼, 범죄를 저지를 마음만 있다면 접근금지의 거리를 늘리는 방식은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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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두순 출소 소식에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두순 출소 3년 전인 2017년부터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60만 명이 동의했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시 거주지로 돌아온다는 언론 보도 이후 안산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안감을 드러내는 민원이 쏟아졌다.

남성아 활동가는 “이 사건 성범죄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보도됐다. 조두순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스템보다 범죄양상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이 알려져 일반인들의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특정인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짚었다.

성범죄자를 일반인과 다른 ‘악마’로 여기는 통념은 성범죄 예방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는 사람이다. 2017년 여가부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가해자는 10명 중 6명이다.

조두순 주거지 주변에 CCTV를 증설하겠다는 안산시의 방안 역시, 어두운 골목길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만이 성범죄라는 기존 성폭력 통념에서 비롯됐다. 이는 조두순의 재범은 막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남 활동가는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다고 여성·아동에게 골목길, 밤길 조심해야 한다고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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