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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뉴시스 보도] '묻지마 폭행' 서울역은 기각, 강남은 발부…무슨 차이?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20
조회
3529
김재희 변호사는 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기소전 영장 국선변호인 직을 수행하며, 다수의 구속적부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풍부한 형사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에서 접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뉴시스, 국민일보 보도--------------------------------------------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 ▲도망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희 변호사(김재희 법률사무소)도 "서울역 사건의 경우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죄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행동일 경우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강남 대로변 사건의 경우, 심야 시간에 7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때린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른 무차별 범죄라고 보인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핀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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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강남 시내에서 여성만 골라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나 기각된 바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뉴시스와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도주 우려'가 서울역 사건과 강남 사건의 구속 여부를 가른 핵심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서울역 사건의 경우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강남 대로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영장전담 판사가 도주 우려가 높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차례 모르는 여성을 때렸고, 폐쇄회로(CC)TV 등이 확보돼 중한 범죄에 대한 입증도 상당 부분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 ▲도망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희 변호사(김재희 법률사무소)도 "서울역 사건의 경우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죄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행동일 경우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강남 대로변 사건의 경우, 심야 시간에 7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때린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른 무차별 범죄라고 보인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핀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가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여성혐오에 대한 범죄라는 점도 영장 발부에 참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7명을 골라서 때렸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상해 권모씨의 상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도망할 염려)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4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대로변에서 다수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수는 총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월5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을 둔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같은달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국민일보
뉴시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만 골라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역에서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된 바 있어 두 사건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도주와 재범 우려가 서울역 사건과 강남 사건의 구속 여부를 가른 핵심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법원은 서울역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 이후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반면 강남 대로변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CCTV 등이 확보돼 중한 범죄에 대한 입증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남 묻지마 여성 폭행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권모씨가 변호사와 함께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재희 변호사(김재희 법률사무소)는 “서울역 사건은 법원이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죄라고 판단해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본 것 같다”고 짚었다.
반면 강남 사건의 경우는 “심야 시간에 7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때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로 보인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여성혐오 범죄라는 점도 영장 발부에 참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7명을 골라서 때린 사실이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남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권모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대로변에서 모르는 여성 7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발생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지난 5월 공항철도 서울역사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 6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서진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23876&code=61121311&cp=nv
--뉴시스, 국민일보 보도--------------------------------------------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 ▲도망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희 변호사(김재희 법률사무소)도 "서울역 사건의 경우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죄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행동일 경우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강남 대로변 사건의 경우, 심야 시간에 7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때린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른 무차별 범죄라고 보인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핀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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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서울역은 기각, 강남은 발부…무슨 차이?
등록 2020-08-19 14:40:35
법원 "혐의 소명…도망할 염려 있어" 구속
8일 새벽 강남구 노상 여성 7명 상해 혐의
"피해자 7명으로 다수 실형 가능성 있어"
"실형 가능성 크면 도주 우려 추단 가능"
"서울역, 정신병원 입원…도주 우려 없어"
8일 새벽 강남구 노상 여성 7명 상해 혐의
"피해자 7명으로 다수 실형 가능성 있어"
"실형 가능성 크면 도주 우려 추단 가능"
"서울역, 정신병원 입원…도주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남 묻지마 여성 폭행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권모(왼쪽 두 번째)씨가 변호사와 함께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8. 20hwan@newsis.com |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강남 시내에서 여성만 골라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나 기각된 바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뉴시스와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도주 우려'가 서울역 사건과 강남 사건의 구속 여부를 가른 핵심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서울역 사건의 경우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강남 대로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영장전담 판사가 도주 우려가 높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남 묻지마 여성 폭행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권모(왼쪽)씨가 변호사와 함께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8. 20hwan@newsis.com |
이어 "수차례 모르는 여성을 때렸고, 폐쇄회로(CC)TV 등이 확보돼 중한 범죄에 대한 입증도 상당 부분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 ▲도망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희 변호사(김재희 법률사무소)도 "서울역 사건의 경우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죄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행동일 경우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강남 대로변 사건의 경우, 심야 시간에 7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때린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른 무차별 범죄라고 보인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핀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가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여성혐오에 대한 범죄라는 점도 영장 발부에 참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7명을 골라서 때렸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상해 권모씨의 상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도망할 염려)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 6월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chocrystal@newsis.com |
권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4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대로변에서 다수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수는 총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월5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을 둔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같은달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국민일보
여성 묻지마 폭행’ 강남은 구속되고 서울역은 기각됐다, 왜?
입력 : 2020-08-20 00:12/수정 : 2020-08-20 00:12
뉴시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만 골라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역에서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된 바 있어 두 사건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도주와 재범 우려가 서울역 사건과 강남 사건의 구속 여부를 가른 핵심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법원은 서울역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 이후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반면 강남 대로변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CCTV 등이 확보돼 중한 범죄에 대한 입증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남 묻지마 여성 폭행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권모씨가 변호사와 함께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재희 변호사(김재희 법률사무소)는 “서울역 사건은 법원이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죄라고 판단해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본 것 같다”고 짚었다.
반면 강남 사건의 경우는 “심야 시간에 7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때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로 보인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여성혐오 범죄라는 점도 영장 발부에 참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7명을 골라서 때린 사실이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남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권모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대로변에서 모르는 여성 7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발생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지난 5월 공항철도 서울역사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 6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서진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23876&code=611213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