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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자문인터뷰] '서울역 폭행' 불구속 판단 논란…"피해자 입장 고려않나"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19
조회
3304
'서울역 폭행'사건 2020-06-16 뉴시스 보도관련 하여 김재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법률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김재희 법률사무소의 김재희 변호사는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각 사유를 보면 피해자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재판부가 가장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범의 우려인데,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재범의 가능성은 영장이 발부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일명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까지 기각하자 국민 법감정과 너무 동 떨어진 결정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도 법원 판단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김재희 법률사무소의 김재희 변호사는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각 사유를 보면 피해자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재판부가 가장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범의 우려인데,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재범의 가능성은 영장이 발부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일과 15일 모두 기각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하며 "범죄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의자(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 발생 후 피의자는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히며, "피의자의 재범방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김 판사의 이런 결정이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판사가 이번 가능성을 '여성혐오에 의한 무차별 범행'보다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행' 쪽에 무게를 뒀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같은 정신질환 범죄라도 여성혐오라는 구체적 목적의식이 있는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런데 이 재판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일 뿐"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 범죄인지는 충분히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조현병'을 이유로 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상황이다. 관련 뉴스나 커뮤니티에는 "정신질환자라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등의 글이 달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두 판사가 모두 이씨의 도주 우려를 낮게 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긴급체포는 도주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씨 체포 당시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를 했다는 게 영장 기각의 중요한 사유가 된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판단이)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것이 있다"면서 "(범행 당시)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고 빠른 걸음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걸 보면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려는 모습이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반인들의 상식이나 국민 법 감정과는 차이가 있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런 논란을 예상한 듯 영장을 두번 기각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를 공개했다. 지난 4일과 15일 각각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약 1100자와 700자 분량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의자 구속 문제가 민감해지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것 같다는 데는 동의하는 모양새다.
김 연구위원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범행의 상당성이나 중한 정도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논란거리가 될 만한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김재희 법률사무소의 김재희 변호사는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각 사유를 보면 피해자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재판부가 가장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범의 우려인데,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재범의 가능성은 영장이 발부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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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 불구속 판단 논란…"피해자 입장 고려않나"
등록 2020-06-16 12:30:00 | 수정 2020-06-22 09:41:13
서울역에서 여성에 상해 입힌 30대 남성
지난 4일과 15일 두번 모두 영장 기각돼
법원 "위법 체포", "도주 우려 없어" 판단
법조계 "피해자 공포감 등은 고려 않나"
일각 "우발 판단해 재범 위험 낮게 본듯"
지난 4일과 15일 두번 모두 영장 기각돼
법원 "위법 체포", "도주 우려 없어" 판단
법조계 "피해자 공포감 등은 고려 않나"
일각 "우발 판단해 재범 위험 낮게 본듯"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32)씨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0.06.15. wakeup@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서울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일명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까지 기각하자 국민 법감정과 너무 동 떨어진 결정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도 법원 판단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김재희 법률사무소의 김재희 변호사는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각 사유를 보면 피해자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재판부가 가장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범의 우려인데,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재범의 가능성은 영장이 발부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일과 15일 모두 기각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하며 "범죄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의자(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 발생 후 피의자는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히며, "피의자의 재범방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김 판사의 이런 결정이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판사가 이번 가능성을 '여성혐오에 의한 무차별 범행'보다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행' 쪽에 무게를 뒀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같은 정신질환 범죄라도 여성혐오라는 구체적 목적의식이 있는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런데 이 재판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
김 연구위원은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일 뿐"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 범죄인지는 충분히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조현병'을 이유로 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상황이다. 관련 뉴스나 커뮤니티에는 "정신질환자라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등의 글이 달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두 판사가 모두 이씨의 도주 우려를 낮게 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긴급체포는 도주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씨 체포 당시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를 했다는 게 영장 기각의 중요한 사유가 된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판단이)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것이 있다"면서 "(범행 당시)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고 빠른 걸음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걸 보면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려는 모습이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반인들의 상식이나 국민 법 감정과는 차이가 있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런 논란을 예상한 듯 영장을 두번 기각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를 공개했다. 지난 4일과 15일 각각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약 1100자와 700자 분량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의자 구속 문제가 민감해지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것 같다는 데는 동의하는 모양새다.
김 연구위원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범행의 상당성이나 중한 정도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논란거리가 될 만한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