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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재희변호사 법률자문] [판깨스트] ‘10세 성폭력’ 징역 8년→3년 판결 논란으로 본 아동 성폭력과 법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21:06
조회
3774
# 김재희 변호사는
2019.6.22. 서울신문에 보도된 "[판깨스트] ‘10세 성폭력’ 징역 8년→3년 판결 논란으로 본 아동 성폭력과 법"기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2500003&wlog_tag3=naver#csidxcdc7d79a16b99e1b5f38b0283337d41
아동 성폭력 피해자 사건을 맡은 경험이 많은 김재희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성폭력 피해를 겪고 난 뒤 매우 다양한 감정을 겪는다. 자신의 행동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부모의 반응에 따라 진술을 달리할 수도 있다. 아이들마다 자신이 느꼈다는 폭행과 협박의 느낌도 모두 달라 피해사실에 대해 여러 맥락의 진술이 나타날 수 있어 무엇보다 아이들의 언어로 피해상황을 설명하게 하고 이해해야 한다.”
또 많은 아이들은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해 피해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건 당시에도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항거(저항) 불가능한’ 상태를 강간죄의 요건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성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중심의 사고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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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2500003&wlog_tag3=naver#csidx1c28b8d20cb63749e31c126bad8627b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이모(35)씨. 지난해 4월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10)양을 알게 돼 그날 밤 11시 44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A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를 태워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거실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술에 취한 A양은 잠을 자기 위해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누워있는 A양을 올라타 옷을 벗기고 A양의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지난 13일 2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항소심 판결을 내린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올 만큼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이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이 확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형이 낮아진 건 당초 이씨가 재판에 넘겨진 죄명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반면 항소심에서는 이 죄가 인정되지 않고 그보다 양형기준이 낮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서입니다.
●1심은 강간·2심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어디서 차이났나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의 1심 판결과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의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폭행과 협박’에 대한 판단입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만일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있었느냐의 차이가 적용되는 죄명부터 양형까지 아주 크게 달라지도록 합니다.
그럼 1심에서는 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됐다가 2심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을까요.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영상녹화물에 포함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는데 피해자에 대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보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 아동이 법정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나 경찰서에서 전문 조사관, 경찰과 상담 및 조사를 갖고 여기서 녹화된 진술이 법정까지 이어갑니다. 피해 아동이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말해야 하는 어려움을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죠. A양도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만인 지난해 5월 지역의 한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때 녹화된 영상이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였다고 2심 재판부는 말하는 겁니다. 일부 사건에서 증인이나 물증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처럼 진술녹화 영상 속 피해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해 아동을 상담하는 해바라기센터 조사관이나 담당 경찰들은 매우 세심하게 아동들의 감정과 표현을 살피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내야 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자가 어떤 답을 끌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A양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관과 마주 앉았는데 2시간 넘게 피해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관이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이는 답을 피했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양은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증거인 녹화 속 진술… ‘그냥 누르기만 한 것’ 해석 차이
이를 두고 2심 재판부는 “이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누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0세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염두에 놓고 보더라도 영상녹화물 부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가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에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과연 10살 아이의 진술이 얼마나 또는 어떻게 구체적이었어야 했는가. 게다가 A양은 소주 두 잔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었고 잠을 자려고 누워있었다고 했습니다. 소주 두 잔은 술을 잘 못 마시는 성인도 금방 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자신의 양팔을 누른 건지, 상체나 하체, 신체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의 세기로 눌렀는지 자세히 말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일까요.
또 한 편으로는 “몸을 누르는 것 말고 때리거나 협박한 것은 없었냐”는 조사관의 물음을 10살 아이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입니다.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 끄덕임 속에 담긴 A양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A양이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말하길 꺼려하고 이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10살 아이의 감정이 조사과정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누른 것에 대한 아이의 감정이 법정까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부분에 관해 경찰 조사가 불충분하게 이뤄졌다”고 꼬집었는데, A양이 뒤늦게 사건에 대해 입을 연 지 30분도 안 돼 끝난 조사를 통해 결국 ‘그냥 누르기만 한 것’이라는 진술만 의미있게 남게 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전해들은 말…1심은 판단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또 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냥 누르기만 한 것’에 대한 해석인데요. 1심에서는 A양 어머니의 법정 진술이 판결에 인용됐습니다. ‘A양이 피고인이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막 그러는 과정에 저항하다가 잠들었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1심 재판부는 A양이 사건 이후 조사에서 사건이 일어난 경위부터 과정을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고, 특히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말한 부분을 두고 A양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양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에 어머니의 A양이 전한 피해사실이 더해져 강제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A양 어머니의 진술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2심 재판부가 지적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때로는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형사재판에서는 ‘나쁜 사람’과 ‘죄를 지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어져야 하고, 조금이라도 유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게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유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요건과 능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6조 2항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할 때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 한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A양 어머니의 법정 진술은 ‘전문(傳聞·전해 들은)진술’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가 되려면 전해준 말의 원진술자인 A양이 법정에 나와서 자신이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한 게 맞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A양이 결국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으니 A양 어머니의 법정 진술도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10살 아이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이 반드시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포함돼야만 하는 법이 다시 한 번 야속하게 여겨집니다.
A양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필로 진술조서도 써냈다는데요. 이건 1·2심 법정 모두에서 판단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아닌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수사기록은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는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확인해야만 증거가 된다는, 역시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입니다.
●“아동의 언어로 진술 받고 재판서도 아동 특수성 인정돼야”
조사 과정부터 재판 절차까지 곳곳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 18일 선고한 지 닷새가 지난 뒤에서야 설명자료를 낸 재판부도 이런 점들을 해명하려던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를 낸 뒤 오히려 비판이 더 커진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은 A양의 진술에 요구했던 구체성이었죠. 무죄가 될 뻔한 사건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라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지만 법정형의 가장 낮은 형인 징역 3년을 선고된 것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씨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내 이제 최종 결론은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 사건을 맡은 경험이 많은 김재희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성폭력 피해를 겪고 난 뒤 매우 다양한 감정을 겪는다. 자신의 행동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부모의 반응에 따라 진술을 달리할 수도 있다. 아이들마다 자신이 느꼈다는 폭행과 협박의 느낌도 모두 달라 피해사실에 대해 여러 맥락의 진술이 나타날 수 있어 무엇보다 아이들의 언어로 피해상황을 설명하게 하고 이해해야 한다.”
또 많은 아이들은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해 피해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건 당시에도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항거(저항) 불가능한’ 상태를 강간죄의 요건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성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중심의 사고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2500003&wlog_tag3=naver#csidxc3fef427cba114baba3dcf47fa3e50a
2019.6.22. 서울신문에 보도된 "[판깨스트] ‘10세 성폭력’ 징역 8년→3년 판결 논란으로 본 아동 성폭력과 법"기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2500003&wlog_tag3=naver#csidxcdc7d79a16b99e1b5f38b0283337d41
아동 성폭력 피해자 사건을 맡은 경험이 많은 김재희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성폭력 피해를 겪고 난 뒤 매우 다양한 감정을 겪는다. 자신의 행동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부모의 반응에 따라 진술을 달리할 수도 있다. 아이들마다 자신이 느꼈다는 폭행과 협박의 느낌도 모두 달라 피해사실에 대해 여러 맥락의 진술이 나타날 수 있어 무엇보다 아이들의 언어로 피해상황을 설명하게 하고 이해해야 한다.”
또 많은 아이들은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해 피해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건 당시에도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항거(저항) 불가능한’ 상태를 강간죄의 요건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성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중심의 사고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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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2500003&wlog_tag3=naver#csidx1c28b8d20cb63749e31c126bad8627b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이모(35)씨. 지난해 4월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10)양을 알게 돼 그날 밤 11시 44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A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를 태워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거실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술에 취한 A양은 잠을 자기 위해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누워있는 A양을 올라타 옷을 벗기고 A양의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지난 13일 2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항소심 판결을 내린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올 만큼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이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이 확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형이 낮아진 건 당초 이씨가 재판에 넘겨진 죄명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반면 항소심에서는 이 죄가 인정되지 않고 그보다 양형기준이 낮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서입니다.
●1심은 강간·2심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어디서 차이났나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의 1심 판결과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의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폭행과 협박’에 대한 판단입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만일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있었느냐의 차이가 적용되는 죄명부터 양형까지 아주 크게 달라지도록 합니다.
그럼 1심에서는 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됐다가 2심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을까요.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영상녹화물에 포함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는데 피해자에 대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A양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관과 마주 앉았는데 2시간 넘게 피해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관이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이는 답을 피했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양은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증거인 녹화 속 진술… ‘그냥 누르기만 한 것’ 해석 차이
이를 두고 2심 재판부는 “이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누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0세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염두에 놓고 보더라도 영상녹화물 부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가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에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과연 10살 아이의 진술이 얼마나 또는 어떻게 구체적이었어야 했는가. 게다가 A양은 소주 두 잔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었고 잠을 자려고 누워있었다고 했습니다. 소주 두 잔은 술을 잘 못 마시는 성인도 금방 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자신의 양팔을 누른 건지, 상체나 하체, 신체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의 세기로 눌렀는지 자세히 말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일까요.
또 한 편으로는 “몸을 누르는 것 말고 때리거나 협박한 것은 없었냐”는 조사관의 물음을 10살 아이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입니다.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 끄덕임 속에 담긴 A양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A양이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말하길 꺼려하고 이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10살 아이의 감정이 조사과정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누른 것에 대한 아이의 감정이 법정까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부분에 관해 경찰 조사가 불충분하게 이뤄졌다”고 꼬집었는데, A양이 뒤늦게 사건에 대해 입을 연 지 30분도 안 돼 끝난 조사를 통해 결국 ‘그냥 누르기만 한 것’이라는 진술만 의미있게 남게 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전해들은 말…1심은 판단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또 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냥 누르기만 한 것’에 대한 해석인데요. 1심에서는 A양 어머니의 법정 진술이 판결에 인용됐습니다. ‘A양이 피고인이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막 그러는 과정에 저항하다가 잠들었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1심 재판부는 A양이 사건 이후 조사에서 사건이 일어난 경위부터 과정을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고, 특히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말한 부분을 두고 A양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양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에 어머니의 A양이 전한 피해사실이 더해져 강제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A양 어머니의 진술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2심 재판부가 지적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때로는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형사재판에서는 ‘나쁜 사람’과 ‘죄를 지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어져야 하고, 조금이라도 유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게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유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요건과 능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6조 2항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할 때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 한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A양 어머니의 법정 진술은 ‘전문(傳聞·전해 들은)진술’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가 되려면 전해준 말의 원진술자인 A양이 법정에 나와서 자신이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한 게 맞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A양이 결국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으니 A양 어머니의 법정 진술도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10살 아이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이 반드시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포함돼야만 하는 법이 다시 한 번 야속하게 여겨집니다.
A양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필로 진술조서도 써냈다는데요. 이건 1·2심 법정 모두에서 판단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아닌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수사기록은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는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확인해야만 증거가 된다는, 역시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입니다.
●“아동의 언어로 진술 받고 재판서도 아동 특수성 인정돼야”
조사 과정부터 재판 절차까지 곳곳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 18일 선고한 지 닷새가 지난 뒤에서야 설명자료를 낸 재판부도 이런 점들을 해명하려던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를 낸 뒤 오히려 비판이 더 커진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은 A양의 진술에 요구했던 구체성이었죠. 무죄가 될 뻔한 사건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라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지만 법정형의 가장 낮은 형인 징역 3년을 선고된 것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씨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내 이제 최종 결론은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 사건을 맡은 경험이 많은 김재희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성폭력 피해를 겪고 난 뒤 매우 다양한 감정을 겪는다. 자신의 행동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부모의 반응에 따라 진술을 달리할 수도 있다. 아이들마다 자신이 느꼈다는 폭행과 협박의 느낌도 모두 달라 피해사실에 대해 여러 맥락의 진술이 나타날 수 있어 무엇보다 아이들의 언어로 피해상황을 설명하게 하고 이해해야 한다.”
또 많은 아이들은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해 피해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건 당시에도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항거(저항) 불가능한’ 상태를 강간죄의 요건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성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중심의 사고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2500003&wlog_tag3=naver#csidxc3fef427cba114baba3dcf47fa3e5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