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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매거진
이혼진술서 작성방법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
안녕하세요! '무지개 동네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날씨는 어떠십니까? 연일계속되는 폭염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십니까?
오늘은 무지개 동네변호사와 함께 이혼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면서 무더위를 함께 이겨봅시다.
1. 이혼경위진술서의 기능
본인의 이야기를 진술서로서 변호사와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진술서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든, 진술서 작성은 사건의 실체를 전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이혼사건은 혼인생활의 내밀한 부분을 알아야 진행할 수 있는데, 혼인에 대한 파탄 사유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진술서는 서면 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변호사가 서면으로 전달하지 못한 당사자의 심정을 고스란히 재판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저는 이혼사건의 경우 대면 상담을 진행 한 후 별도로 진술서를 작성을 의뢰인에게 요청합니다. 아무리 오랜시간 법률상담을 하더라도 본인도 오랜혼인기간 동안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고 구두로 전달을 하다보면, 사건의 발생시간,재산분할 금액 등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을 하든 변호사를 선임하든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혼진술서를 작성해보세요. 나아가 이혼상담시 작성된 이혼진술서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시간을 단축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혼 진술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 무지개동네변호사의 이혼진술서작성팁!
진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너무 장황하지 않게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혼인관계 파탄사유가 발생한 날을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쓰시면 됩니다. (가령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한 날 같은 경우)
1)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배우자와 만나게 된 계기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 했다면 __년 __월 _일 에 혼인신고를 했는지 작성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슬하에 몇 년생 자녀가 몇 명 있는지 작성합니다.
2) 혼인 파탄 사유
혼인이 파탄된 원인에 대하여 육하원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진단서, 불륜관련 메시지 증거, 녹취파일 등 혼인 파탄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사건이 있다면 무게를 실어 자세하게 작성하면,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가 용이합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하고 있는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를 중심으로 육하원칙에 맞춰 혼인이 파탄된 이유를 작성합니다. 이에 따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기재해 주세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여기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 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5.12.23.선고2005므1689판결]
3. 재산관계
이는 재산분할 시 중요 자료가 되며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전시길 권합니다.
- 혼인당시의 재산관계는 어떠하였는가. (예: 2억원의 전세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본인이 전세자금 중 1억을 마련하였고, 상대방이 1억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음)
- 혼인성립 때부터 현재까지 부부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본인이 얼마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는지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 채무가 있다면, 채무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채무가 일상가 사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특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극재산)과 혼인성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채무(소극재산)의 명의를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구별하여 작성합니다.
4. 양육권 등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측이 양육권을 보유하게 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이들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 받기를 원한다면, ‘아이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현재 아이의 주양육자는 누구인지’ ‘부모 중 누가 양육권자로 더 적합한지’ 등을 고려하여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본인이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다는 근거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 진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진술서 작성방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무지개 동네변호사 김재희변호사에게 문의 하세요. 이혼이 편해집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날씨가 먹구름과 비로 가득했더라도, 내일은 화창한 무지개가 뜨길 응원합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이윤만을 추구하기보다 원칙과 신뢰를 지킵니다.
첫째, 많은 사건을 수행하기 보다는 책임 질 수 있는 소수의 사건만을 수임하여 끝까지 책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사건은 전화상담부터 소송종료시까지 김재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둘째,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부지방법원 영장국선변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 한국여성의 전화 전문위원, 고양여성민우회 자문변호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법률구조수행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수행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로서 신념을 지킵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한국여성민우회 상근 활동가와 사회부 기자를 거쳐, 성폭력전문상담원과정을 수료하고,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 피의자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진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국선사건을 제외한 성폭력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자, 연구원, 작가출신 일산이혼 변호사, '냉철한 사건분석' 따뜻한 상담' '깔끔한 이혼' 무지개 동네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날씨가 먹구름과 비로 가득했더라도, 내일은 화창한 무지개가 뜨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