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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19:17
조회
2503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무지개 동네변호사'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날씨는 어떠십니까. 무더운 날씨 때문에 지치십니까?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대방을 대상으로 재기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통제 폐지이후 형법으로 부정행위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벌할 수 없게되면서,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해 민법상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저의 경우에도 간통제 폐지이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으며, 실제 재판에 출석해 보아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태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전보다 재판부가 부정행위 피해 배우자에 대한  법적 보상을  위하여 위자료인용액수를 많이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지개동네변호사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의문점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배우자의 상간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이혼을 원하지 않은 배우자도 상간자 위자료청구 가능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주로 이혼소송 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도 상간자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위자료액수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성립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사실혼관계를 파탄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 동네변호사의 팁 ! -  상간자 위자료 청구시 유의해야할 점

상간자 위자료청구시에는 1. 상간자가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2. 부정행위 사실 3.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받은 청구인의 정신적 손해 등의 입증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SNS 메세지, 녹취자료. 각서, 정신과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의뢰인분들이 상간자의 회사에 찾아가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거나, SNS 등에 상간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복의 수단으로 게재하는데, 이는 명예훼손죄로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합니다. * 감정적인 수단보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소송을 할 수 있다.

요즘은 많은 의뢰인분들이 배우자의 SNS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부정행위를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간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배우자 휴대폰에 저장된 상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면 소송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인용 금액은 500만원~3000만원 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인용금액은 통상 500만원~3000만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 방법, 혼인파탄 여부,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 등등에 따라 인용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잘 선임하여 위 사안에 대하여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인정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상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변호사와 함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자, 연구원, 작가출신 일산이혼 변호사, '냉철한 사건분석' 따뜻한 상담' '깔끔한 이혼'   무지개 동네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날씨가 먹구름과 비로 가득했더라도, 내일은 화창한 무지개가 뜨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