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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변호사] 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와 양육비청구소송
[일산이혼변호사] 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와 양육비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무지개 동네변호사'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날씨는 어떠십니까. 무더운 날씨 때문에 지치십니까?
오늘은 당신의 소중한 양육비를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자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상 이혼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이혼소송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청구를 함께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골머리를 썩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합의에 대하여 어떻게 법적인 효력을 확보해야할지 당사자들은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무지개동네 변호사 팁! 각서, 공증 보다는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하기
협의 이혼 전에 많은 분들이 양육비에 대하여, 공증을 해야 하는지, 각서를 받아야 하는지 양육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합니다.
2009년 이전에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공증을 하지 않았다면, 즉시 집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참조) 현재는 협의이혼시 양육비에 합의내용을 담은 양육비 부담조서를 판사가 발급해주면, 양육비 부담조서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추가 비용을 들여서 공증을 하기보다는 잊지 말고, 꼼꼼하게 양육비 부담조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협의이혼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시 양육비는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자녀의 연령,소득수준, 특수한 사정 등을 반영하여 정해지며,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는 자녀1인당 30만원~80만원을 수준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정변경에 의하여 양육비증가가 필요하거나, 이혼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하였으나 양육비를 지급받고 싶다거나, 상대방이 양육비 합의를 하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무지개 동네변호사 김재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이상 기자, 작가, 연구원 출신 일산이혼변호사, '냉철한 분석' '따뜻한 공감' 무지개동네변호사 김재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날씨가 먹구름과 비로 가득했더라도 내일은 화창한 무지개가 뜨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