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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방법과 재산분할대상 명세표 작성방법 (일산이혼변호사)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18:05
조회
2421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방법과 재산분할대상 명세표 작성방법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



안녕하세요!  김재희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방법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하게됩니다. 이때 상대방 명의로 예금과 부동산이 있다면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령, 갑순씨는 갑돌씨와 혼인하여 5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갑돌씨 명의의 시가 4억원의 서울 성북구 길음동 00 아파트와 갑돌씨 명의의 00은행 예금 7500만원, 갑순씨 명의의 4천만원 상당의 00생명보험, 경기도 여주군 소재 1500만원 시가의 땅이 있습니다. 또한 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갑돌씨 명의로 1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재산명세표 작성방법



 

 

 

 

 

일단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원고가 갑돌씨이고, 피고가 갑순씨라면, 재산분할 명세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재산명세표에서 갑돌씨와 갑순씨의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은 3억8천만원입니다.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

비고

원고

적극

재산

1

서울 성북구 길음동 ○○아파트 ○동 ○호

400,000,000

을 제1호증

2

○○은행 예금(계좌번호 : ○○-○○-○○)

75,000,000

갑 제2호증

2014. 1. 1. 기준

소계

475,000,000

소극

재산

1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계좌번호 : ○○-○○-○○-○)

 

150,000,000

갑 제10호증

소계

150,000,000

원고의 순재산

       325,000,000

피고

적극

재산

1

 

경기 여주군 ○○면 ○○리 275 전 ○○㎡

 
 

15,000,000

 

시가감정

촉탁결과

2

 

○○생명보험 예상해지환급금

(증권번호 : ○○-○○-○○)

 

 

40,000,000

 

을 제4호증

 

2014. 1. 1. 기준

3

 

 

 

 

소계

55,000,000

소극

재산

1

 

 

 

 

소계

 

피고의 순재산

55.000,000

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380,000,000

 

 

[ 



 

 

서울가정법원에서 명시한 명세표 기재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세표 기재요령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번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한 후,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시가 입증 자료{① 아파트: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http://www.kbstar.com/)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http://rt.molit.go.kr/) 등 ② 기타 부동산: 가급적 감정서, 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금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예금 잔액을 기재한 후, 예금통장사본, 계좌내역, 잔액조회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식: ‘재산의 표시’란에 회사의 명칭,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한 후 주식예탁통장 사본 및 시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재산의 표시’란에 다른 특허권 등과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권리를 표시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동산의 종류 및 수량, 현재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 시점의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차: ‘재산의 표시’란에 차량번호와 모델명, 출고된 연도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당사자가 알고 있는 현재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재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해당 차량 가액이 기재된 보험계약서,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 자료,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료(http://www.kidi.or.kr)}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험: ‘재산의 표시’란에 보험회사, 보험의 종류 및 명칭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예상해약환급금(총 납부 보험료가 아님)을 기재한 후,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소극재산

가. 사인 간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채권자 성명, 차용 일시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채무액을 기재한 후 차용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기관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대출 금융기관의 명칭, 대출일 등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현재 기준시점의 남아 있는 대출액을 기재한 후, 대출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재산의 가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여도 산정하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원 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갑돌씨와 갑순씨의 경우 3억8천만원)를 토대로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판사가 재산분할금액을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금전분할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현물분할도 가능합니다.

 

현물분할을 할 경우 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정해야 합니다. 현물분할은 해당 물건이 이혼후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할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보아 금전지급이 곤란할 경우, 해당 물건의 취득 유지에 처이구인의 기여도가 큰 경우에 법원이 현물분할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 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방법- 재산분할명세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기자, 작가, 연구원출신 변호사, '냉철한 사건분석' 따뜻한 상담' 김재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