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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소방법 및 성폭력 고소시 유의사항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18:03
조회
2229
 

성폭력 고소방법 및 성폭력 고소시 유의사항 (일산 성폭력변호사 김재희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재희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고소 방법과 성폭력 고소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을 수료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로 위촉받아 공공기관 및 기업과 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며,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자문변호사와,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구조재단 성폭력구조변호사로  활동하며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윤을 남기기보다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생존자로 거듭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국선사건을 제외하고 성폭력 피의자와 피고인의 사건은 담당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고소를 진행하다보면, 조기에 지원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거나, 대처를 잘못하여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어나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오늘은 성폭력 고소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포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폭력 피해자는 법적으로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대응은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하여 형사처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사적 대응은 가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형사 처벌이 확정된 이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유죄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성폭력 피해자 고소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고발은 고소권자의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1항)

 

 

 

성폭력 관련범죄는 과거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어,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2013년 친고죄규정이 폐지되고 비친고죄가 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아도 인지나 고발로 인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친고죄가 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고소와 신고가 간으하며,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2013년 6월 이전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건발생일을 확인하여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고, 인지나 고발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과가 나올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다툴수 없으므로, 저는 인지나 고발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에도 성폭력피해자에게 별도로 고소를 하라고 권합니다.

 

 

 

 



 

 

 

 

 

 

 

 







3. 성폭력 피해자 고소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1) 고소전 단계

 

첫째,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야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사건 초기에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추후 사건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사건발생 직후 전화를 하여 사과를 받거나,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합니다.



사건에 대하여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증인으로 확보한 후 진술서를 미리 받아둡니다.

 

강간 등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사건발생 후 72시간 내에 해바라기 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응급키트를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증거를 채취합니다. 이때 절대로 샤워하지 말고, 입은 옷 그대로 증거를 훼손하지 말고 방문합니다.

 

상처나 멍든 부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진찰의사에게 꼭 성폭력 당한 경위를 이야기하고 그로 인한 상처임을 고지해 줍니다.

 

 

2) 고소단계

 

 

성폭력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철저하게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해야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사관과 변호사로부터 2차피해를 받아 고통을 받은 의뢰인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사건초기 고소장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수사관으로부터 끊임 없은 의심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허술하게 제출하면, 수사관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끊임 없이 "정말 성폭력 당한 것 맞아?" "너가 합의한 성관계 아니야?" "합의금 받고 싶어서 고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어?"등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피해자 유발론)에 대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동석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상담단계에서 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어 편안하고 세심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를 권해드립니다.



*형사피해자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장 작성이 50%이상의 사건 승패를 좌우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결심했다면, 꼭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4. 수사단계 - "당당한 피해자가 되기! 그건 내잘못이 아니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다보면, 고소장 접수후 수사단계에서 큰 고통을 겪고 고소를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 정말 성폭력 피해자 맞아?" 라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끊임없이 입증해야 하고, 떠올리기도 힘든 순간을 수십번 반복하여 진술하여도  나의 힘든 경험들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 수사과정에서 상처받지 않기! 멘탈 갑 성폭력 생존자로 거듭나기

 

 

 

우리사회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만연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정말 피해자다운 피해자인가'를 끊임없이 의심받고 증명해야 하는 잘못된 수사관행이 존재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고소를 선택하셨다면, 당신은 멘탈 갑이 되어 성폭력 생존자로서 당당하게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맞서세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당한 성폭력 생존자 입니다."

 

5. 수사 이후 단계

 

경찰 조사와 검찰조사가 종결되면,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검찰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나 재정신청절차를 통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소결정이 나오면, 앞으로 진행될 재판절차에 대비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바랍니다. 재판시 증인으로 재판에 출두할 것을 대비하여, 담당 변호사와 담당 검찰과 소통하며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두고 판사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싶을 경우 탄원서를 작성하여 의견을 전달합니다.

[*출처 수사절차도 표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진심으로 공감하는 ‘따뜻한 지지자’이자, 정확한 법률지원을 통해 당신의 권리를 찾아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
-성폭력 피해자 상담
-형사소송대리
-민사손해배상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