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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요?

작성자
jay529
작성일
2022-12-12 17:56
조회
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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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할까요? 이혼소송관할 / 이혼소송제기방법 [일산이혼변호사 김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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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희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법원이 관할 법원인가 많이 문의하시는데, 이혼소송 관할법원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가사소송법 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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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③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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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군과 노랑양이 결혼을 하여,7년간 서울 서초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살다가

 

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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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별거를 하여  빨강군은 경기도 수원에, 노랑양은 인천광역시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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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빨강군이 노랑양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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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의 경우(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됩니다.)에 해당하여 상대방 노랑양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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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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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별거를 하여  빨강군은 서울 서초동에, 노랑양은 인천광역시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빨강군이 노랑양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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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 해당하여, 빨강군이 거주하는 서울서초동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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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관할법원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무지개동네변호사 김재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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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자, 작가, 연구원출신 변호사, '냉철한 사건분석' 따뜻한 상담' 김재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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