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및 대외활동
김변 매거진
성공적인 이혼을 준비하는 6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재희법률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뢰인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를 할 경우 결혼예물이나, 혼수를 받환받을 수 있는지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김재희 변호사와 함께 이혼 할때 혼수, 결혼 예물을 반환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혼수 및 결혼예물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약혼은 혼인예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약혼예물은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 후 혼인의 성립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였고, 혼인기간의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 혼수 및 결혼예물은 반환 받을 수 없다.
예물 예단 혼수와 같이 결혼과정에서 지출된 예물의 수수는 혼인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 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상당기간 혼인이 지속되었다면, 결혼과정에서 지출된 예물과 혼수에 대한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부분은 재산분할청구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혼수 및 혼인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혼예단비를 10억원을 건내고,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예단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예단비 10억원 중 8억7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예단비가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었으며, 혼인기간이 5개월 정도로 짧았으며, 상대방측의 혼인파탄의 귀책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당초 부터 성실히 1)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2) 혼인기간이 1~2개월로 매우 짧고, 3) 결혼 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 혼수 및 예단비 반환을 인정하거나, 사실혼 및 혼인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냉철한 분석' '따뜻한 상담' 김재희 변호사입니다.